2026년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수령액
즉시 계산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입력 → 예상 지급액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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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고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만원
소득 상한: 3,200만원최대 지급 구간: 700~1,400만원
만원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 합산 /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예상 지급액점감구간
127만원
반기신청 35%
44만원
12월 지급
5월 정기 신청 시
127만원
연간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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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 유형별 지급액 구조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평탄구간 | 최대 지급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400~9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700~1,4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800~1,700만원 | 330만원 |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지급액 50% 감액
•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불가
•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과 중복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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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단독가구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
연간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연령 요건
연령 무관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신청 방법 4단계
01
신청 기간 확인
정기 신청: 매년 5월 1~31일 / 반기 신청: 9월(상반기), 다음 해 3월(하반기)
02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03
소득·재산 정보 확인
대부분 자동 조회됨. 누락 소득(프리랜서 등)은 직접 입력
04
신청 완료 → 지급
정기 신청은 9월 말 지급. 반기는 12월 35%, 6월 정산
기한 후 신청 (5월 이후 ~ 11월 30일)
지급액의 5% 감액 적용. 최대한 5월 정기 신청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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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지만 50% 감액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반기 신청은 가구원(본인·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 받습니다. 최종 금액은 두 방식 모두 1년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차이는 받는 시기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3월)·정기분(5월)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대상 소득 지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추가로 지급(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합니다. 둘 다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