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cc)과 차령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정확한 자동차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1월 연납 시 2~12월분 5% 공제(실질 약 4.6%)를 자동 반영하고, 6월·12월 분납 금액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율과 차령별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이 적용됩니다.
내 자동차세 즉시 계산
현재 적용 세율: 200원/cc (1,601cc 이상 (200원/cc))
경감률: 5% (매년 5%씩 차감, 최대 50%)
최종 자동차세 (2026년 기준)
494,000원
분납 시 6월·12월 각각 납부
247,000원 × 2회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영업용·승합·화물·이륜차는 별도 세율 적용. 실제 자동차세는 지자체 공시 기준이며 본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공식
1단계 — 본세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1,000~1,600cc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 = 400,000원이 본세입니다.
2단계 — 차령 경감: 신차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감되어 12년차까지 최대 50%가 경감됩니다. 예: 5년차 차량은 본세에서 10% 차감 → 400,000원 × 90% = 360,000원.
3단계 — 지방교육세 가산: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360,000원 × 30% = 108,000원. 따라서 최종 자동차세 = 360,000 + 108,000 = 468,000원.
4단계 — 연납 공제: 1월 1~31일에 일시납하면 2~12월분(11개월분)의 5%, 즉 연세액 대비 실질 약 4.6%가 공제됩니다. 위 예시 468,000원 기준 공제액 약 21,450원 → 약 446,550원으로 절약됩니다.
6월·12월 분납 vs 1월 연납 — 어느 게 유리한가?
연납은 실질 약 4.6% 공제라는 즉각적인 이득이 있지만, 1월에 현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납은 6월·12월 두 번 나눠 내므로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연 50만원 이상 자동차세가 나오는 2,000cc 이상 차량 보유자는 연납 공제 효과가 크므로 1월 연납을 추천합니다. 분납이 기본이며 별도 신청 없이도 분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전기차·친환경차의 자동차세 혜택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 과세 대신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3만원의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약 16만 9천원 수준. 일반 2,000cc 가솔린차(연 약 52만원)에 비해 연간 약 35만원의 자동차세 절감 효과가 있어, 5년 운영 시 약 175만원의 세제 혜택을 누립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디젤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 과세됩니다.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 분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그 사이에 매매가 이뤄지면 일할 계산해서 매도자·매수자가 분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예: 5월 15일 매매 시 1~5월 15일분은 매도자가, 5월 16일~6월 30일분은 매수자가 부담. 매매 계약서에 정산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분납합니다. 1기분(1~6월분)은 6월 16~30일, 2기분(7~12월분)은 12월 16~31일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1기분 6월 30일·2기분 12월 31일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12월분의 5%(실질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1월 1~31일에 연납을 신청하면 2~12월분 세액의 5%(연세액 대비 실질 약 4.6%)를 공제받습니다. 예: 2,000cc 차량 연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이면 연납 시 약 49만 6천원으로 약 2만 4천원 절약됩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분만 공제되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입니다. 비영업용 기준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까지 최대 50% 경감됩니다.
Q.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약 16만 9천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기차에 비해 세금이 높습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6월 1일·12월 1일 기준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매가 그 사이에 이뤄지면 일할 계산해서 양도자·양수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매 계약서에 분담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매도일까지의 세금을, 매수자가 매수일부터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Q. 차령(보유 연수)에 따른 경감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즉 12년 이상 보유한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만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차령을 입력하면 경감률을 자동 반영합니다.
Q.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최대 60개월). 또한 차량 운행 정지·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미납이 누적되면 자동차 등록 갱신·이전이 제한됩니다. 위택스 또는 자동차세 모바일 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