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5일 고시 · 1월 1일 적용
최저임금 2026 시급·월급·연봉
시급 기준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공식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8월 5일 이전 고시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차액 미지급분은 임금 체불로 별도 처벌됩니다.
시급 → 월급 환산은 209시간 기준이 표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345주 = 월 약 209시간. 시급 1만원이면 월 209만원 (주휴수당 포함). 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 월 환산이 다릅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시급(연봉 ÷ 2,088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봉은 약 2,588만원(주휴 포함 월 2,156,880원 × 12개월) 으로, 연봉이 이보다 적다면 즉시 인상 청구가 가능하니 머니샐러리 연봉 계산기로 실제 시급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신입 초봉·전 직급 연봉 테이블에 간접 영향을 주므로 매년 1월 인상분 파악이 필수입니다.
시급 → 월급·연봉 환산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24 시급
시급 9,860원
월 206만원 · 연 2,473만원
2025 시급
시급 10,030원
월 210만원 · 연 2,516만원
2026 시급 (확정)
시급 10,320원
월 216만원 · 연 2,588만원
시급 11,000원 (참고)
시급 11,000원
월 230만원 · 연 2,759만원
시급 12,000원 (참고)
시급 12,000원
월 251만원 · 연 3,010만원
시급 13,000원 (참고)
시급 13,000원
월 272만원 · 연 3,260만원
※ 2026 최저시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정 수치입니다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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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6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8월 5일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 이전에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최저임금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입니다. 다만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으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시급 1만원 × 209시간 = 월 209만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은?
포함: 기본급, 정기상여금(매월 1/12 지급분),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제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비정기상여금, 식사·기숙사 등 현물 복지.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즉 단기 알바·일용직은 첫날부터 100%, 정규직은 수습 3개월간 90% 적용 가능.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같나요?
네, 시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만 비교하면 동일하지만 월급 환산 시 주휴수당 미포함이라 정규직 대비 약 17% 적게 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차액 미지급분은 임금 체불로 별도 처벌 + 지연이자(연 20%) 부과.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지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최저임금이 안 지켜질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본인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입금 내역 확보 → ②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또는 노동포털(www.moel.go.kr) 임금체불 신고 → ③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진정. 통상 2~3개월 내 차액 지급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익명 보호 가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지급해야 할 최소 금액(법정 하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고정·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합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보통 높지만, 산정 방식과 적용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9(고용허가제), F-4(재외동포), 유학생 알바 모두 동일. 외국인 차별 지급은 최저임금법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동시 위반.
최저임금 인상이 직장인 연봉에도 영향을 주나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신입 초봉 인상 압력 → 전체 연봉 테이블 동반 인상 사례 많음. 특히 유통·외식·서비스업은 직접 영향. 본인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2026년 주휴 포함 월 2,156,880원) 미만이면 즉시 인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