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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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연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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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로 다릅니다. 1분위(저소득) 약 83만원 ~ 10분위(고소득) 약 780만원.
- 환급 대상: 요양병원 외래·입원, 약국, 치과, 한방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합산.
- 환급 방법: 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해 익년도 8월경 환급. 별도 신청 불필요. 다만 미수령 시 소멸 시효(3년) 내 신청 가능.
- 비급여 제외: 비급여 진료비(미용, 선택 진료 등)는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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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큰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미리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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