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간편 계산
공시가격 기준 주택 재산세 즉시 산출
입력값
재산세 (연)
57만원
계산 방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9월 두 차례, 토지·건물은 7월/9월에 분납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0.14%)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총부담 = 재산세 + 도시지역분(0.14%) + 지방교육세(20%)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자정 기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즉, 5월 31일에 매수해도 6월 1일에 소유 중이면 그 해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므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설정하면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재산세 분납 방법이 있나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1차 납부일까지 절반,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2~12개월)로 분할 결제하는 방법도 있어 일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이 있나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한시적으로 60%→43~45%로 인하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60%로 환원되었습니다. 단, 9억 이하 1주택 특례세율(0.05~0.35%) 등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별도 표시합니다. 실제 고지서는 합산 금액입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발표되며, 같은 단지라도 동·층·향에 따라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9억 이하만 적용되며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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