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종류 (2026 기준)
- 기본 인적공제: 자녀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6세 이하 추가공제: 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8~20세): 1자녀 25만, 2자녀 합 55만, 3자녀부터 40만씩 추가
자녀 수·연령으로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동 계산
예상 절세 효과
한계세율 24% 기준
네, 둘은 별개입니다. (1) 인적공제: 자녀 1명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 (소득공제). (2) 자녀세액공제: 1자녀 25만원, 2자녀 55만원, 3자녀 이상 자녀 1명당 40만원 추가 (세액공제). 두 공제가 모두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자녀 25만원, 2자녀 합계 55만원(2번째 30만원), 3자녀부터 매 명당 40만원 추가입니다. 즉 4자녀면 25 + 30 + 40 + 40 = 135만원. 6세 이하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6세 이하: 인적공제 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만원). 7세 이상은 기본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8세 미만 일부 예외).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한쪽이 35% 구간, 한쪽이 24% 구간이면 35% 쪽에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면 약 52.5만원 절세, 24% 쪽이면 약 36만원 절세. 약 16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적공제 자체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자녀 포함)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 초과 소득을 얻었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자녀 수·연령 기준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연소득 요건·중복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