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에 붙는 세금 종류
- 소득세: 누진세율 6~45% (연봉 합산 기준)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4.75% (연봉 7,908만원 상한, 2026.7~2027.6)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명절 상여금 vs 정기 보너스
회사가 명절 상여를 정기 상여금으로 분류하면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정기 격려금으로 분류하면 4대보험은 일부만(국민연금 제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기 지급이라면 정기 상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