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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시즌

명절 상여금 세금 계산기

설·추석 보너스 실수령액 즉시 계산

명절 상여 실수령

793,101

세전 1,000,000원 → 세금 -206,899원 (20.7%)

소득세-99,750
지방소득세-9,975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고용)-9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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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에 붙는 세금 종류

  • 소득세: 누진세율 6~45% (연봉 합산 기준)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4.75% (연봉 7,908만원 상한, 2026.7~2027.6)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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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vs 정기 보너스

회사가 명절 상여를 정기 상여금으로 분류하면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정기 격려금으로 분류하면 4대보험은 일부만(국민연금 제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기 지급이라면 정기 상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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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절 상여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명절 상여금(설·추석 보너스)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명절에 일시 지급하더라도 정기 상여금으로 분류되면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되며, 비정기 일회성 격려금이라도 소득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명절 상여금이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소득법상 명절 격려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차원의 선물(쌀·식료품 등 현물)' 또는 '경조사비'로 지급되면 일정 부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명절 상여금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거의 안 붙는다고 들었는데요?

한계세율이 6%인 저소득 구간이라면 명절 상여금 100만원의 소득세는 약 6만원 + 지방세 6천원 + 4대보험 약 9만원 정도로, 실수령 약 84만원 수준입니다. 한계세율이 24%이면 실수령은 약 7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본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명절 상여금 절세 방법은?

명절 상여금 자체의 절세는 어렵지만, 수령한 후 IRP에 추가 납입(연 900만 한도, 13.2~16.5% 세액공제)하면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직전에 의료비·기부금 등을 정리해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정규직·아르바이트도 명절 상여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근로소득세는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8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그 초과분은 단일세율 6%(소득세) + 0.6%(지방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정규·계약직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비(하계휴가비)도 세금이 똑같이 붙나요?

네, 여름휴가비도 명절 상여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휴가비는 금액과 명칭(휴가비·하계상여·바캉스비)에 관계없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이며, 이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여름휴가비를 꼭 줘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지급 항목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지급 근거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거나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본 계산은 단일 직장 근로자 기준 2026년 세법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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