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핵심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액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최대 공제 120만원)
-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액 7.2만~52.8만원
- 청년우대형: 만 19~34세, 소득 3,600만원 이하 시 비과세 혜택까지 (연 600만원 한도)
월 납입액별 절세 효과 즉시 확인
✓ 공제 한도 최대치 (월 25만원)
예상 절세 효과 (연간)
소득공제 1,200,000원 × 한계세율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연 납입한도 300만원 기준 최대 12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한계세율 24%면 약 28.8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이것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도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만 19~34세에게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므로 월 25만원이 최적입니다. 그 이상 납입해도 추가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단,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나 청년우대형 비과세 한도(연 600만원)를 고려한다면 더 많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그 초과면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납입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형은 별도 요건(소득 3,6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 무주택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1세대 1주택자도 일정 조건(국민주택규모 이하 등)에 따라 일부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준은 비과세 항목(식대 등) 제외 후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확한 납입액 확인 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