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 권고 3.4~3.9% (2026-07-23) · 최종 확정은 예산안~12월 국무회의
2027 공무원 봉급표 전망과 확정 일정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7년 인상률로 3.4~3.9%를 권고했습니다 — 정부·노동계 위원 전원 찬성, 사상 첫 합의입니다. 권고안 기준 9급 1호봉 예상 월급은 약 2,206,000~2,216,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권고안 기반 전망 시뮬레이션이며 확정 봉급표가 아닙니다. 최종 인상률은 8월 말 정부 예산안과 12월 말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2027 봉급 확정까지 — 4단계 일정
- 1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 — 완료
2026-07-23 제2차 전체회의에서 3.4~3.9% 인상 권고 의결. 노동계 최초 요구 7.1% → 중재안 전원 찬성 타결.
- 2
정부 예산안 반영 — 8월 말 발표
인사혁신처 처우개선안 → 예산 당국 심사를 거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상률이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됩니다.
- 3
국회 예산 심의 — 9~12월
예산안은 헌법상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 4
국무회의 의결·봉급표 공표 — 12월 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의결과 함께 인사혁신처가 2027 봉급표 원문을 공표하고 2027-01-01 시행됩니다.
2027 예상 봉급표 (9급~5급, 1~10호봉) — 권고안 3.4~3.9% 적용
⚠ 전망 시뮬레이션(2026 확정표 × 권고 인상률, 천원 단위 반올림) — 확정 봉급표 아님 · 저연차 추가 인상 등 변수 미반영
| 호봉 | 9급 (전망) | 8급 (전망) | 7급 (전망) | 6급 (전망) | 5급 (전망) |
|---|---|---|---|---|---|
| 1호봉 | 2,206,000~2,216,000 | 2,236,000~2,246,000 | 2,396,000~2,407,000 | 2,471,000~2,483,000 | 2,995,000~3,009,000 |
| 2호봉 | 2,221,000~2,231,000 | 2,270,000~2,281,000 | 2,448,000~2,460,000 | 2,586,000~2,598,000 | 3,116,000~3,131,000 |
| 3호봉 | 2,242,000~2,253,000 | 2,310,000~2,321,000 | 2,506,000~2,518,000 | 2,704,000~2,717,000 | 3,242,000~3,257,000 |
| 4호봉 | 2,269,000~2,280,000 | 2,354,000~2,365,000 | 2,570,000~2,582,000 | 2,825,000~2,839,000 | 3,372,000~3,388,000 |
| 5호봉 | 2,302,000~2,313,000 | 2,411,000~2,423,000 | 2,654,000~2,667,000 | 2,950,000~2,964,000 | 3,506,000~3,523,000 |
| 6호봉 | 2,342,000~2,353,000 | 2,495,000~2,507,000 | 2,774,000~2,787,000 | 3,078,000~3,093,000 | 3,643,000~3,660,000 |
| 7호봉 | 2,388,000~2,400,000 | 2,605,000~2,618,000 | 2,894,000~2,908,000 | 3,207,000~3,222,000 | 3,782,000~3,800,000 |
| 8호봉 | 2,448,000~2,460,000 | 2,712,000~2,725,000 | 3,015,000~3,030,000 | 3,336,000~3,352,000 | 3,922,000~3,941,000 |
| 9호봉 | 2,540,000~2,553,000 | 2,813,000~2,826,000 | 3,130,000~3,145,000 | 3,465,000~3,482,000 | 4,063,000~4,083,000 |
| 10호봉 | 2,629,000~2,642,000 | 2,909,000~2,923,000 | 3,240,000~3,255,000 | 3,587,000~3,604,000 | 4,205,000~4,225,000 |
※ 현재 시행 중인 확정표는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하세요.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월 16만원)·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설·추석 각 월봉급의 60%) 등 수당이 더해집니다.
권고안 3.4~3.9% —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정부 위원,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매년 이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합니다. 2027년분 논의에서 노동계는 당초 7.1%를 요구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 3.3~3.8% 대 노조 4.1~4.3%까지 좁혀진 뒤 전문가 중재안 3.4~3.9%를 정부·노동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용했습니다 — 표결 없이 합의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출처: 뉴시스·이투데이, 2026-07)
인상률 외 권고 사항도 실수령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①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55% → 60% 상향 ② 직급보조비 인상(6급 +3만5천원, 7급 +2만5천원, 8·9급 +2만원). 다만 권고는 권고일 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최종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2026년은 3.5% (저연차 6.6%)
2026년 보수는 전체 3.5% 인상으로 2017년 이후 최고였고, 7~9급 저연차 구간은 추가 가산으로 최대 6.6% 인상됐습니다. 9급 1호봉 월 봉급 2,133,000원, 수당 포함 초임 보수 연 3,428만원이 현재 기준입니다. 2027년에도 저연차 우대가 반영되면 9급 초임의 체감 인상은 전망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6 확정 봉급표
현재 시행 중인 9급~5급 호봉표 원문
9급 공무원 연봉 정보
직업 정보·연차별 연봉 흐름
4대보험 요율
공제 항목 요율 한눈에 확인
2027 공무원 봉급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8월 기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6년 7월 23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3.4~3.9% 인상을 권고했고 — 정부·노동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언론에서 '사상 첫 합의'로 보도됐습니다 — 최종 인상률은 8월 말 발표되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사실상 확정되고,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최종 의결됩니다.
2027년 9급 공무원 월급은 얼마가 되나요?
권고안(3.4~3.9%)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9급 1호봉 월 봉급은 약 2,206,000~2,216,000원 범위로 전망됩니다(2026년 2,133,000원 기준 시뮬레이션 — 확정치 아님). 실제 보수는 여기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등 수당이 더해지므로 통장 기준으로는 더 큽니다. 참고로 최근 2년은 저연차(7~9급 낮은 호봉)에 추가 인상이 얹혔는데, 2027년에도 비슷한 저연차 우대가 반영될지는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에는 인상률 외에 뭐가 있나요?
보수위는 인상률과 함께 ①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55%→60% 상향 ② 직급보조비 인상(6급 3만5천원, 7급 2만5천원, 8·9급 2만원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이 항목들도 예산안·보수규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출처: 공무원보수위원회 2026-07-23 의결 보도)
2026년 인상률은 얼마였나요? (참고 기준)
2026년은 전체 3.5% 인상으로 2017년 이후 최고였고, 7~9급 저연차 구간은 처우개선 가산을 더해 최대 6.6% 인상됐습니다. 9급 1호봉 월 봉급은 2,133,000원, 수당 포함 초임 보수는 연 3,428만원이었습니다. 2027년 권고안(3.4~3.9%)이 실현되면 2년 연속 3%대 중반 인상이 됩니다.
확정 봉급표는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인사혁신처(mpm.go.kr)가 이듬해 봉급표 원문을 공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확정 봉급표가 발표되는 대로 이 페이지를 확정표로 전면 갱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표는 2026 공무원 봉급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예상 월급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본 전망표는 '2026년 확정 봉급표 × 보수위 권고 인상률(3.4~3.9%)'의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확정 인상률이 권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연차 추가 인상·수당 개편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