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이라는 배가 항구를 떠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두는 '닻'입니다. 노후라는 목적지까지 잘 보관해 줍니다.
Honey Tip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40%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수치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감면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총급여 3,600만원(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3,000만원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일 때의 퇴직소득세보다 30~40%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