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퇴직 방식 차이 한눈에 정리
| 구분 | 법정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 IRP 연금 수령 |
|---|---|---|---|---|
| 적립 주체 | 회사 사내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본인 | 본인 IRP 계좌 |
| 받는 금액 | 평균임금 × 근속 | 평균임금 × 근속 | 매년 적립 + 운용 | 이전금 + 운용 |
| 위험 | 회사 도산 위험 | 안전 | 운용 손익 | 운용 손익 |
| 세금 | 퇴직소득세 6~28% | 퇴직소득세 6~28% | 퇴직소득세 6~28% | 3.3~5.5% |
퇴직소득세 계산 핵심 공식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이 단계별로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6~28%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항목
- ②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 5년 이하: 100만원/년, 10년 이하: 200만원/년 등)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12 ÷ 근속연수
- ④ 환산급여공제 차감 후 누진세율 적용
- ⑤ 최종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IRP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
퇴직금을 IRP에 두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다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 분리과세)
- 일시 수령 대비 약 30~50% 절세 가능
- 운용 기간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 → 복리 효과 극대화
- IRP 추가 납입으로 연 9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