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퇴직 준비 필수

퇴직금 vs 퇴직연금

DB · DC · IRP 어느 쪽이 가장 많이 받나?

%
%

① 법정/DB 일시 수령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65,345,895

세전 6,719만원세금 -184만원

② DC 일시 수령

매년 적립 + 운용 수익,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68,796,737

세전 7,089만원세금 -209만원

③ DB IRP 연금 수령

연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3.3~5.5%)

64,239,203

세전 6,719만원세금 -295만원

④ DC IRP 연금 수령

DC + IRP 이전 후 분할 수령

67,771,329

세전 7,089만원세금 -311만원

IRP 연금 수령 절세 효과

최대 +-1,025,408원

IRP 이전 후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일시 수령 대비 위 금액만큼 더 받습니다.

광고 (Sponsored)

4가지 퇴직 방식 차이 한눈에 정리

구분법정 퇴직금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IRP 연금 수령
적립 주체회사 사내금융기관금융기관 + 본인본인 IRP 계좌
받는 금액평균임금 × 근속평균임금 × 근속매년 적립 + 운용이전금 + 운용
위험회사 도산 위험안전운용 손익운용 손익
세금퇴직소득세 6~28%퇴직소득세 6~28%퇴직소득세 6~28%3.3~5.5%

퇴직소득세 계산 핵심 공식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이 단계별로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6~28%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항목
  2.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 5년 이하: 100만원/년, 10년 이하: 200만원/년 등)
  3. 환산급여 = (① - ②)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차감 후 누진세율 적용
  5. 최종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광고 (Sponsored)

IRP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

퇴직금을 IRP에 두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다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 분리과세)
  • 일시 수령 대비 약 30~50% 절세 가능
  • 운용 기간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 → 복리 효과 극대화
  • IRP 추가 납입으로 연 9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사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해 안전하게 보관·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IRP(개인형)로 나뉘며, 운용 주체와 수익률 변동성이 다릅니다.

DB형과 DC형,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이면 DB형이 유리합니다. DB형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 근속연수이므로 마지막 연봉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일정 금액(연 임금 1/12)이 적립되어 본인이 운용하므로 운용 수익률이 좋으면 DB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라면 DB가 불리해질 수 있어 DC 전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일시 수령 시 즉시 분리과세(보통 6.6~22% 수준)되지만, IRP에 두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 1,500만원까지 3.3~5.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퇴직금 수령 시 자동으로 IRP 계좌가 만들어지며, 이전하지 않으면 즉시 과세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단, 회사 자체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의료비, 본인·배우자 파산선고, 6개월 이상 요양 등)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더 엄격해서 일부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퇴직급여는 회사 인사부 또는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DC형과 IRP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계산은 퇴직금 정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런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광고 (Sponsored)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