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달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쿠폰'입니다. 안 쓰면 돈(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oney Tip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수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기며,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1일 연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약 14,354원 × 8시간 ≈ 114,832원입니다. 연차 15일 중 5일을 못 쓰고 해를 넘기면 약 57만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