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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진짜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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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조건부 정기상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쇼핑몰의 '기본 할인율'과 같습니다. 이 값이 높아야 추가 혜택(수당)도 커집니다.

Honey Tip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수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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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과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법정 최저 월급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는 50%를 가산한 약 21,531원을 받아야 하고, 연차 미사용수당 1일분은 8시간 × 14,354원 ≈ 114,832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모든 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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