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닐 때 낸 국민연금, 이직하거나 백수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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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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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지역가입자 전환: 퇴직 후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던 절반(4.75%)도 이제 본인이 냅니다.
-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아니라 제도적 중단이므로 체납 처리되지 않습니다.
- 가입 기간 영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반환일시금: 60세 전 국적 상실·이민 등 특정 사유 시 납부 원금 +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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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최소 금액이라도 납부하면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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