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일반과세자 10% 세율 적용
부가세(VAT) 계산기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더해지는 간접세로, 한국의 일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우리가 내는 물건값에는 대부분 이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거래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둘을 합친 '합계금액(공급대가)'으로 구분됩니다. 공급가액이 1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원, 합계금액은 11,000원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부가세 계산과 역산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금액을 입력해 부가세(공급가액 × 10%)와 합계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유용합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만 알고 있다면 역산 기능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 ÷ 1.1 이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이 부가세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예시(공급가액 10,000원) |
|---|---|---|
| 공급가액 | 기준 금액 | 10,000원 |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1,000원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11,000원 |
|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11,000 ÷ 1.1 = 10,000원 |
알아 두면 좋은 점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 일부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반드시 구분해 적습니다.
- ·포함가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는 1.1로 나누며, '× 10%'를 하면 값이 달라지니 주의합니다.
- ·면세 품목은 부가세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도서, 일부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결제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원래 금액에서 이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11,000 ÷ 1.1 = 10,000원이 공급가액, 1,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포함가에 그냥 10%를 곱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10%를 곱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포함가에서 분리할 때는 반드시 1.1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간이과세·면세·영세율 등 실제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