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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진짜 기준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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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기 전, 옷과 가방(공제)을 모두 내려놓고 잰 '순수한 몸무게'입니다.

Honey Tip

세금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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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2026년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공제가 늘수록 과세표준과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연봉 3,600만원(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3,600만원 − 1,500만원) × 15% = 1,065만원입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국민연금 납입액(연 171만원) 공제만 반영해도 과세표준은 약 2,214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신용카드·주택청약 등 공제를 더할수록 과세표준은 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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