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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세금

원천징수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떼어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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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 의무자(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미리 내는 '선불 식권'과 비슷합니다. 나중에(연말정산) 더 먹었으면 더 내고, 덜 먹었으면 돌려받습니다.

Honey Tip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의 연봉과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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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2026년에도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 등 4대 보험료도 함께 공제한 뒤 월급을 지급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장기요양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등 4대 보험만으로 매월 약 29만원이 원천 공제됩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떼인 뒤 통장에 들어오며, 실제 확정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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