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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세금

근로소득공제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으로 빼주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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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에게는 사업자의 경비처럼 일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공제입니다.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재료비를 빼고 이익을 계산하듯, 직장인에게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Honey Tip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별도 서류 없이 자동 적용되니 따로 챙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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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산식(예: 1,500만~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으로 자동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별도 신청이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연봉 3,600만원(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3,600만원 − 1,500만원) × 15% = 1,065만원입니다. 즉 세금 계산은 3,600만원이 아니라 이를 뺀 근로소득금액 2,535만원에서 출발합니다. 연봉의 약 30%가 자동으로 빠지는 셈이라 직장인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한참 낮은 핵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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