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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세금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서 끝내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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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일정 기준 이하 기타소득 등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체 계산서에 끼지 않고 '내 것만 따로 계산하고 먼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Honey Tip

소득이 높아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사람에게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ISA의 9.9% 분리과세가 대표적 절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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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 수익의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저율 분리과세되고, 일용근로소득·소액 기타소득 등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예금 이자로 연 100만원을 받았다면 15.4%인 15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납세가 끝납니다. 연봉 3,600만원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5% 구간)로 다시 계산될 걱정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워지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니 그 전에 ISA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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