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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세금

종합소득세

월급 외에 다른 돈도 벌었다면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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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주머니(월급, 알바, 유튜브 등)에서 나온 돈을 한 바구니에 담아 무게(세금)를 재는 것입니다.

Honey Tip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투잡러라면 5월 종소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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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약 8.03%)씩 붙으므로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5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수익, 배달 부업 등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연봉 3,600만원과 부업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업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할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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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부업 소득 세금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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