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봉지에 나눠 담은 과일을 한 바구니에 모두 쏟아 무게(세금)를 한 번에 다는 것입니다.
Honey Tip
금융소득 2,000만원이 종합과세의 갈림길입니다. 이 선을 넘을 것 같으면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미리 분산하세요.
2026년 기준 핵심 수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며,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연 약 8.03%)가 붙습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금융소득 2,500만원을 올렸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 500만원은 연봉 3,600만원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500만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약 82만 5천원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어,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미리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