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조건이 뭔가요? 계약직·알바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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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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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기본 요건: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②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 시 연장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한 번에 몰아 쓰거나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사용 시점: 출산 전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만 8세 생일 이전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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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3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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