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건가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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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출산휴가(90일, 유급)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은 별개 제도입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하며 이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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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남성 근로자)는 20일(유급)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나눠 씁니다.
- 순서: 보통 출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순으로 사용. 총 1년 3개월의 유급·급여 지원 기간을 확보 가능.
- 급여 출처: 두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은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분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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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출산 전 미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채워야 급여를 받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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