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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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재취업 시 남은 급여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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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잔여 급여 일수 3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6개월 이상 근무 예정), 취업일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당 계산: 남은 지급일수 × 일 구직급여액 × 50%. 잔여 100일이면 50일분을 일시불로 지급.
- 재취업 형태: 직장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사업자 등록)으로 창업해도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신청 시한: 재취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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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구직 중 좋은 자리가 나왔다면 빨리 취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보상받으면서 이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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