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며칠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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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으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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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지급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지급 일수 기준: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각 30일씩 추가.
- 월 예상 수령액: 일 66,000원 상한 기준 월 약 198만원.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하한에 걸려 최저 약 130~150만원.
- 대기기간 7일: 신청 후 7일간 대기기간이 있어 이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1회 취업특강 참석 후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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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이직확인서(고용보험 EDI)를 회사가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연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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