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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안 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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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신고하면 일한 날은 급여가 차감되지만 수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 징수까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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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취업 신고 의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일한 날 처리: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지급 일수가 뒤로 밀립니다. 급여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제재: 신고 없이 수령 시 받은 급여 전액 반환 + 추가 징수(최대 5배) + 5년간 수급 자격 박탈.
  • 소액 알바 예외: 일용직 등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60만원 이하는 취업으로 보지 않지만 반드시 신고 후 확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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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부터 취업 신고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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