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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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핵심 3단계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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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오전에 발급.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이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보증료 연 0.1~0.2% 수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입주 당일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당일 처리.
- 세금 체납 확인: 납세증명서 열람 동의를 집주인에게 요청하거나, 국세청·지자체에 열람 신청. 체납자 집은 경매 시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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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빌라·다세대주택은 동일 건물 내 다른 세대의 전세 현황도 확인하세요. 건물 전체 보증금 합계가 집 시세를 초과하면 깡통 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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