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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 직구 관세·부가세 계산

해외 구매가 + 관세 + VAT → 총 세금

입력값

총 세금 (관세+VAT)

4만원

관세2만원
부가세2만원

💡 150 USD 이하 면세 (미국 200 USD). 통관 절차·품목별 관세율은 관세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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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해외 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먼저 물품가에 운송비·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CIF)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고, 그 다음 'CIF + 관세'에 10% 부가세를 매깁니다. 부가세는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부과되므로 세금이 세금에 다시 붙는 구조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됩니다.

계산 공식

관세 = (물품가 + 운송비) × 관세율 부가세 = (물품가 + 운송비 + 관세) × 10% 총 세금 = 관세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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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사면 세금이 안 붙나요?

자가사용 목적이면 과세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되며, 술·담배·향수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왜 관세까지 더한 금액에 매기나요?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으로, 그 결과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부가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의류·신발은 보통 8~13%, 일부 전자제품은 0~8% 등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HS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면세 한도(150/200달러)와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청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류·담배·건강기능식품 등은 별도 세율·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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