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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대출

근저당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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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자세히 알아보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붙어 있는 은행의 '찜'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붙은 집은 조심해야 합니다.

Honey Tip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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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 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을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시세 3억원 집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보증금 2억원에 전세 계약을 한다면, 합계 3억 2천만원이 집값을 넘어서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수년간 모은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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