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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수습기간

정식 채용 전 업무 적합성을 보는 시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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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채용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입단 전 능력을 점검하는 운동선수의 '트라이아웃' 기간입니다.

Honey Tip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은 가입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단기 알바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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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까지 감액 지급이 허용됩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수습 중에도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으로 계약한 신입사원의 수습 3개월간 급여를 90%(270만원)로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영역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월 약 194만원)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수습 종료 후 정상 월급(300만원)이 적용되는 시점과 조건을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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