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상·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시 일을 멈추고 아이 곁에 머무는 동안, 고용보험이 끊긴 월급을 일부 메워주는 '징검다리'입니다.
Honey Tip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로 사용하면 지원이 더 커지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휴직 전 고용센터에서 최신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핵심 수치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120일 내 3회 분할)로 늘었고, 휴직 기간은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통상임금 300만원 가정)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1~3개월차에는 상한에 걸려 월 250만원,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80%인 240만원 대신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1년 휴직 시 총 수령액은 약 2,31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폐지로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