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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퉁' 치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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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자세히 알아보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뷔페 입장료와 같습니다. 많이 먹든(야근을 많이 하든) 적게 먹든 내는 돈(월급)은 똑같습니다.

Honey Tip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공짜 야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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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고정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실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에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포함'으로 계약했다면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이 명세서에 구분 표기돼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약 14,354원이라면 고정OT 20시간의 가치는 20 × 14,354원 × 1.5 ≈ 43만원입니다. 실제 야근이 매달 20시간을 넘는다면 초과분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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