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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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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세히 알아보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해고와 달리 합의에 의한 퇴직이지만,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정중히 청하고 세입자가 동의하는 것 — 강제 퇴거(해고)와는 다릅니다.

Honey Tip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임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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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하한 66,048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 달리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의 60%인 58,696원이 산정되지만, 하한액 66,048원이 더 높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임을 반드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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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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