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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재취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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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일자리로 건너가는 동안 잠시 쉬어 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 그물망'입니다.

Honey Tip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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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핵심 수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2026년 1일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의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3개월 900만원 ÷ 92일), 그 60%는 58,696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이 더 높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돼 한 달(30일)에 약 198만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년 이상~5년 미만(50세 미만)이라면 최대 180일, 총 1,1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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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의 수급 기간·금액은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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