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퇴직 & 이직

실업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광고 (Sponsored)
💡

Key Point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이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광고 (Sponsored)

상세 설명

  • 수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분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1일 66,000원 수준입니다.
  •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깁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 받기 위한 조건: ①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비자발적 퇴사, ③재취업 의사와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난 분은 소멸하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광고 (Sponsored)

Honey Tip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가이드 보기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퇴직 & 이직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광고 (Sponsored)

머니샐러리 추천 도구

광고 (Sponsored)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