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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이직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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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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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가능합니다.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재직 중 1회 한정).
  • 장기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파산/회생: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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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간정산보다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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