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IRP 계좌로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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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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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IRP 의무 이전: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으려면 예외 사유가 필요합니다.
- 과세이연 효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통째로 입금됩니다. 그 돈을 굴려 수익을 내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이 없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IRP를 중도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전액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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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퇴직금이 당장 급하지 않다면 IRP에서 그대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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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게 해준대요.
회사가 거짓으로 '자진 퇴사' 처리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절대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지 마세요.
퇴직금은 1년 일해야 받나요? 11개월 일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 11개월 근무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본인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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