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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어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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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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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약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엄격: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전환 후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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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퇴직 후 소득이 줄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 기준 보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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