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어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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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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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약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엄격: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전환 후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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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퇴직 후 소득이 줄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봉 &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연봉 5,000만원인데 실수령액은 왜 350만원 정도인가요?
연봉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약 9%)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된 '고정OT(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때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요, 세후로 말해야 하나요?
한국 회사의 '연봉'은 100% 세전 기준입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반드시 세전 연봉으로 숫자를 말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랐다는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식대가 포함된 급여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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