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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수당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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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된 '고정OT(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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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포괄임금제의 함정: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경우, 월 20시간까지의 야근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 초과분 청구 가능: 만약 월 30시간을 야근했다면, 계약된 20시간을 초과한 10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업무 이메일 등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평소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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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IT 업계 등에서 '공짜 야근' 관행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입사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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