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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세금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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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원칙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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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이유는 누진세율: 한국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150만원 인적공제라도 세율 24% 구간 사람이 받으면 36만원, 6% 구간 사람이 받으면 9만원을 아낍니다.
  • 자녀·부모 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모님 기본공제도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효과가 큽니다. 단,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예외 —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문턱(3%)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만 인정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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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 안내 기능을 쓰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배분할 때 부부 합산 세금이 최소인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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