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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세금

신용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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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며,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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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공제 문턱: 연봉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25%)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1,000만원까진 써도 0원 공제입니다.
  • 황금 비율: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되니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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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의 카드를 몰아서 써야 25% 문턱을 넘기 쉽고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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