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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세금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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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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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공제 혜택: 연간 월세액(최대 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약 1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 필수 요건: ①무주택 세대주, ②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③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④전입신고 완료.
  • 집주인 눈치?: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재계약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이사 간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몰아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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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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