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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세금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결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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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따로 살아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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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의료비의 특례: 보통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60세 이상)·소득(연 100만원 이하) 요건이 있지만, 의료비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 핵심 조건: 단,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공제 구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대상입니다.
  • 중복 불가: 형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동생이 의료비만 따로 공제받는 식은 안 됩니다. 부양과 의료비 공제자는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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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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