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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 얼마나, 며칠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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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으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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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지급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액은 일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 지급 일수 기준: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년 미만 구간(120일)은 동일하고, 그 외 구간에 각 30일씩 추가(최대 270일).
  • 월 예상 수령액: 상한 적용 시 일 68,100원 × 30일 = 월 약 204만원. 하한에 걸리면 8시간 근로 기준 월 약 198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대기기간 7일: 신청 후 7일간 대기기간이 있어 이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1회 취업특강 참석 후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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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이직확인서(고용보험 EDI)를 회사가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연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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