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광고 (Sponsored)
💡
Key Point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Sponsored)
상세 설명
- 한도 구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 위반 시 책임: 한도를 초과시키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위법입니다.
- 수당은 별개: 한도 초과가 위법이라고 해서 그 시간의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연근로제 예외: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겨도 평균으로 맞추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광고 (Sponsored)
Honey Tip
출퇴근 기록(지문, 사원증 태그, PC 온·오프 시간)은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평소에 캡처해 보관하세요.
연봉 &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질문
QQQQ
연봉 5,000만원인데 실수령액은 왜 350만원 정도인가요?
연봉은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약 9%)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계약된 '고정OT(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때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요, 세후로 말해야 하나요?
한국 회사의 '연봉'은 100% 세전 기준입니다. 협상 자리에서는 반드시 세전 연봉으로 숫자를 말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랐다는데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식대가 포함된 급여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광고 (Sponsored)
머니샐러리 추천 도구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