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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이직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IRP 계좌로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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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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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IRP 의무 이전: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으려면 예외 사유가 필요합니다.
  • 과세이연 효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통째로 입금됩니다. 그 돈을 굴려 수익을 내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이 없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IRP를 중도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전액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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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퇴직금이 당장 급하지 않다면 IRP에서 그대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퇴직금·연금 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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