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광고 (Sponsored)
💡
Key Point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광고 (Sponsored)
상세 설명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가능합니다.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재직 중 1회 한정).
- 장기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파산/회생: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 때.
광고 (Sponsored)
Honey Tip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간정산보다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질문
QQQQ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게 해준대요.
회사가 거짓으로 '자진 퇴사' 처리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절대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지 마세요.
이직할 때 연봉 몇 % 올리는 게 적정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통상 이직 시 10~20% 인상이 일반적이며, 직무 전환이나 직급 상승을 동반하면 20~30% 이상도 가능합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IRP 계좌로 꼭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해야 받나요? 11개월 일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 11개월 근무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 (Sponsored)
머니샐러리 추천 도구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