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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수당

투잡·부업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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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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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유튜브 수익·임대소득 등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
  • 신고 방법: 5월 1일~31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간편 신고 가능(소규모 사업자).
  • 건강보험료 영향: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증빙 관리: 부업 관련 경비(장비, 재료, 교통, 통신비 일부)를 영수증으로 보관하면 비용 인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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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소액이더라도 적법하게 신고해두는 것이 이후 대출·보증 심사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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