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록면허세 계산
주택 매매·증여 시 취득세에 추가되는 등록면허세 계산
입력값
주택 매매 0.8%, 증여 1.5%
등록면허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2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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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1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에 따라 1~12% 차등 적용됩니다. 1주택자 6억 이하 1%, 6~9억 2~3%, 9억 초과 3%가 기본세율이며, 2주택자(조정지역)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됩니다.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인지세 등)은 별도이며 보통 취득가액의 0.5~1%입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1~12%)
총 납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취득세 × 10%)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 취득세 1%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가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단, 세대 분리가 명확하지 않거나(주민등록상 동거), 공동명의로 다른 주택 보유 시 1주택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12%는 너무 무거운데 피할 방법이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매수, 일시적 2주택 특례(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상속·결혼·동거봉양 등 사유별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보유 시점(2020년 8월 이후 취득분만 주택수 산정)에 따라 다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득세 외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무사 수수료(약 30~70만원) + 등기수수료(매매가의 0.04%) + 인지세(매매가별 정액 5~35만원) + 채권매입(소액)이 추가됩니다. 보통 5억 주택 기준 100~150만원 정도이며, 직접 등기 시 절약 가능합니다(셀프 등기).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주택 취득세 기준입니다. 토지·상가·오피스텔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산하면 표시 세율의 약 1.1~1.13배가 실제 부담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책 변동(현재 일부 완화 중)에 따라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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