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봉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구직급여 즉시 계산
입력값
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
해당 사업장 근무 기간 (이직일 기준)
예상 총 수급액
792만원
일일 구직급여7만원
수급 가능 기간120일
월 환산 수급액198만원
💡 근무 24개월 기준 수급기간 120일. 실제 수급은 워크넷 수급자격 인정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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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60% (상한 66,000원/하한 최저임금×80%÷8시간)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인정 → 구직활동 인정(2~4주마다) → 실업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계약조건 위반·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신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일용직 근무는 취업 신고 후 해당일 수급액이 조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 취업 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유의사항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필요
-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 수급 불가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수급 기간은 이직일 기준 최대 1년 이내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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